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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많으면 금융자산을 줄여라

금융소득 많으면 금융자산을 줄여라

아무리 수입·지출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통장을 들춰봐야 한다.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서다.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는 더욱 긴장한다.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상담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고객들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팀장에게 물었다. 김 팀장은 10년 경력의 1세대 은행 PB 세무사다.

비상장 기업 임원 이동철(53)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이 5000만원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씨는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먼저 이씨의 금융소득 현황을 살펴보자. 4% 정기예금 세전 이자가 2500만원, 3년 만기(4.5%) 지급식 채권이자소득 1500만원, 기타 펀드 등의 배당소득으로 1000만원을 수령했다.

만약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1000만원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4000만원 넘으면 준조세 부담 발생이씨의 정기예금 이자를 거꾸로 계산하면 원금이 약 6억250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자소득 1000만원에 상응하는 원금 2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난해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은 4000만원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3년 만기 채권을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지 않고 월이자 지급식으로 수령했다면 1년 귀속분 500만원만 수령하기 때문에 역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씨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금융소득을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씨 부인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친다면 금융재산 중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범위에서 일부 증여해 원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자의 귀속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예금 가입 규모를 낮춰 두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다.



>>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무엇인가?“종합소득이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인가?“금융소득이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뜻한다.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일반과세 상품소득으로 구분되고, 개인을 기준으로 4000만원에 미달하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과세가 끝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금융소득 종합과세는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더라도 계산상 2009년 소득자는 약 9300만원(2010년 약 97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추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금융소득만 9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가 별도의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준조세 부담이 커진다. 그러므로 가급적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펀드나 파생상품에서 얻는 금융소득과 달리 예금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확정적이다. 그러므로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다음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만기일은 가급적 연말로 한다. 연말께 금융회사들이 특판 예금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배당소득 등에서 금융소득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이자 수령 시기를 늦춰 이자소득의 귀속 연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높으면 월 이자 지급식 유리또 한 개의 고액 예금보다 여러 개의 소액 예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가령 금융소득이 4000만원에 달할 때 고액 정기예금의 수령 시기를 다음 연도로 늦추는 것보다 4000만원이 넘지 않을 정도의 몇 개의 소액 정기예금 이자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낫다.”



>> 채권이자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채권이자는 크게 월이자 지급식과 만기(복리) 지급식으로 구분된다. 월이자 지급식은 만기 지급식보다 금리가 낮지만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고액 금융소득자는 월이자 지급식이 절세에 유리하다. 최근 토지 보상금으로 채권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이 큰 보상자는 만기 지급식을 선택하면 채권 만기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채권을 양수도하면 채권이자소득은 누구의 이자로 인정하나?“채권을 보유하던 중 금융소득이 너무 많으면 채권을 양수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각자 이자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채권 양수도를 통해 이자소득 귀속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령 부모가 후순위 채권(3년 만기)을 투자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가입일로부터 2년간 발생한 이자는 부모가, 양수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자녀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한다.”



>> 펀드의 투자수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증권사의 직접투자가 아닌 배당 등의 간접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에 속한다. 간접투자 수익은 투자주식 매매차익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실제 배당소득 중 상당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이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해외 주식형에 투자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비상장 법인으로 주주가 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상장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주주별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코스닥·코스피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법인별로 액면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상장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의 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상장 법인 배당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다.

사례를 보자.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 김씨는 최근 가업 승계를 고민 중이다. 컨설팅회사는 법인 유보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 주가가 높게 평가된다며 일부를 배당할 것을 권했다. 이런 경우 개인 이자소득과 배당금을 합산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배당금 역시 자신의 금융소득임을 감안해 연도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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