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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자녀 이름 주식거래 때 증여세 신고해야

[Tax] 자녀 이름 주식거래 때 증여세 신고해야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박모(35)씨는 세무서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식은 현재 박씨가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주식이다. 2008년 당시 아버지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5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당시 외국 유학 중이었던 박씨로서는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아버지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박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까? 그리고 증여금액은 취득 당시 5억원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현재 평가액인 10억원으로 보아야 할까?

세법에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주식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를 하게 되면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가령 비상장 주식을 자녀 명의로 사뒀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된다. 단, 상장주식은 좀 다르다. 상장주식은 예탁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녀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되는 주식은 자녀의 명의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다. 판례에서는 자녀의 이름이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부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명의개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1일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주주명부 폐쇄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부에 기록된 주주 명단을 발행회사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주식 발행회사는 이 명단을 통해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사실상 명의개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애초 박씨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실제로는 박씨의 아버지 소유라 주장하더라도 이는 차명주식에 해당돼 2008년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반면 증여가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다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이는 일종의 벌금 성격일 뿐 실제 주식의 소유자는 여전히 박씨의 아버지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실제 주식 소유자인 아버지가 돌려받지 않고 그 주식을 매도해 박씨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박씨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증여세가 두 번이나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주식 취득 당시 아들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소명할 경우 증여세를 한 번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급격한 재산 증가가 있었을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자녀의 명의를 빌려 거액의 주식 투자를 반복할 경우 뜻하지 않은 증여세 추징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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