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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저축은행 안전투자 하려면] 원금 4700만원 이하로 1년 만기 예·적금 들어라

[Hot Issue 저축은행 안전투자 하려면] 원금 4700만원 이하로 1년 만기 예·적금 들어라

9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일저축은행 여의도 지점을 찾은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9월 20일 오전 9시 서울 광진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테크노마트 지점. 셔터가 내려져 있고 출입문도 잠겼지만 10여 명의 사람이 초조한 모습으로 지점 앞을 지키고 있었다. 영업정지에 놀라 달려온 이 저축은행 예금자들이었다. 출입문 앞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와 4시 테크노마트 13층 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예금자들은 하나 둘 설명회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설명회장에는 이미 30여 명의 예금자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곧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설명회가 시작됐다.

예금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영업정지 이유와 가지급금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부 예금자는 종이에 일일이 메모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명이 끝나자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올봄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때 여기는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맡겨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50대의 한 여성은 “결혼하는 아들 집 사는 데 보태주려고 모아뒀던 돈인데 어떻게 하느냐”며 “만기일만 손꼽아 기다렸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9월 17일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이 같은 피해를 보게 된 고객은 모두 2만5535명. 7개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금액은 1433억원이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에 투자한 고객도 7501명으로 2082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16곳. 정부는 “더 이상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저축은행 예금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A저축은행을 찾은 김수정(34)씨는 “두 달 후면 적금이 만기인데 이제 와 해지하기 아까워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며 “만기가 되면 저축은행에 예금으로 맡겨 두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금리 높지만 위험부담 커이 와중에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저축은행이 재테크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금리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9월 20일 기준)는 5.6%다. 6개월짜리 상품은 5.3%, 13개월짜리 단리식 상품은 5.8%, 복리식은 5.97%다. 반면 시중은행 중 가장 금리가 높은 국민은행의 1년 정기예금 상품 이자는 4.06%다. 5000만원을 1년 동안 예금하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80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이자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은퇴자나 노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리 차이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불안한 와중에 저축은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넣을 때는 가급적 원금이 최대 47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최고 5.6%의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원금 4700만원 이하로 납입해야 이자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했다면 분산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분할 해지’를 이용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액 해지하면 1~2%밖에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분할 해지는 5000만원까지 약정이자와 예금보호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도 3년 이상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1년 단위로 짧게 운용하는 것이 낫다.



경영공시 꼼꼼히 살펴야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해 우량한 저축은행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생소한 용어에 과감히 도전해 저축은행 옥석 가리기를 직접 해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경영지표는 BIS비율이다. 이는 총자산 중에서 위험자산 등을 뺀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BIS비율이 7~8% 이상 되면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ROE까지 살피면 우량 저축은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ROE는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 된다.

연 8%대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후순위채권에는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데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다른 빚을 전부 갚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자격을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대폭 강화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후순위채는 만기 이전에 팔 수 있지만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경우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금리가 1~2%포인트 낮은 시중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중은행 1년 예금금리는 4% 내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4.5% 수준이다. 지역별 금리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혜택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만 대상이다. 1만원가량의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출자금도 투자 대상이어서 주식처럼 매년 배당을 받는다.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내 돈 얼마나 찾을 수 있나’


파산하면 약정 이자 못 받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온통 ‘내 돈을 언제,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 이외에 농협·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2개월간이다. 본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져가야 한다. 군 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에서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며 “가지급금을 받으면 그만큼에 대한 이자는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으로 2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 재개, 피인수·합병, P&A(자산·부채이전), 파산 등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영업 재개와 피인수·합병의 경우 모든 예금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원래 약속 받았던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P&A 할 때는 이전되는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인수 은행을 통해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 후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저축은행 약정이율과 원래 약속한 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을 기초로 한 이자(현재 연 2.49%)가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 예금은 P&A 할 때와 같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대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파산할 경우에만 시중은행과 예금보험금의 대출금리를 나눈 평균금리로 갚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금리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1%포인트 정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김성희 이코노미스트 기자 bob28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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