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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주가 낮을 때 스톡옵션 행사하라

[Tax] 주가 낮을 때 스톡옵션 행사하라

주식은 주가가 높을 때 팔아야 이득인데 스톡옵션은 낮을 때 행사하라니?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걸 말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싸게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산 이득 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행사차익이 작아야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김씨(53)는 중견기업 임원이다. 5년 전 행사가격이 7만원인 스톡옵션을 1만주 받았고, 현재 회사 주가가 12만원이라고 하자. 지금 김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12만원짜리 주식을 행사가격 7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할 경우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인 5억원(5만원×1만주)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기존에 받는 연봉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연봉이 높아 소득세 최고 세율 38.5% 대상자인 김씨는 스톡옵션 행사차익도 최고 세율로 과세돼 1억9250만원(5억원×38.5%)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번 돈이 많으니 세금도 많은 게 당연하지만 주가가 오르기 전에 행사해 행사차익을 줄였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과세하기 때문에 행사 시점의 주가가 낮을수록 과세되는 소득도 작다. 만약 김씨가 2년 전 주가가 10만원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과세되는 이익은 5억원이 아닌 3억원(=10억원-7억원)이고 38.5%인 1억1550만원이 세금이다. 주가가 12만원일 때 행사한 경우와 세부담을 비교해 보니 2억원에 대한 세금 7700만원을 아낄 수도 있었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 연봉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종합소득이 적을 때 행사해도 좋겠다. 이때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면 22%로 과세되고 3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김씨가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5억원의 행사이익이 생긴다면 1억7610만원의 세금을 내므로 현직에 종사할 때보다 약 1640만원(1억9250만원과의 차이) 절세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나 사업소득, 개인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계산하므로 개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절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이 없을까? 상장주식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김씨가 주가 10만원일 때 행사해 12만원에 판다면 2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단, 비상장 주식이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나 대주주일 경우, 그리고 해외주식일 경우에는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점은 한 해에 전부 행사하기보다는 연도를 분산해 나눠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한 해에 한꺼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소득이 많이 잡히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많아진다. 따라서 주가 수준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여러 해에 나눠서 행사하는 것도 절세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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