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스마트폰 교체 는다 - 스마트폰 초기 가입자 100만명 즐거운 고민
- [Business] 스마트폰 교체 는다 - 스마트폰 초기 가입자 100만명 즐거운 고민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온 지 2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폰에 대항마로 나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초기 모델도 올 2월이면 국내 출시 두 돌을 맞는다. 두 스마트폰의 약정만료 기간이 임박한 가입자 수는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떤 스마트폰을 고를 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국내 이용자에게 낯선 스마트폰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시장에 큰 목소리를 냈던 ‘파워유저’이자 ‘빅마우스’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 고객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약정 기한이 끝난 초기 이용자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애초 아이폰5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출시된 건 아이폰4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아이폰4S. 최신 애플 모델이라고 하기엔 디자인 변화가 별로 없고 혁신성에서 전작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아이폰4S는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대신 이들 중 다수가 LTE 진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LTE폰이 관심을 끌만했다.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는 기존 3G 이동통신보다 5배 빠르고 접속 품질이 뛰어나다. 게다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LTE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LTE 전용 모델을 쏟아냈다. 특히 프로세서·해상도·최신 운영체제(OS)를 내세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이 많이 나왔다. 소비자로선 품질 좋고 다양한 LTE폰 가운데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약정 기간이 끝난 스마트폰 이용자는 올해 휴대전화 제조사의 성능 경쟁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스펙 경쟁’이 ‘성능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문제는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의 성능은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품을 구입할 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클럭스피드(컴퓨터 프로세서 동작속도)가 2Ghz 이상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한 초고성능폰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말 2Ghz 듀얼코어 AP인 ‘엑시노스5250’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현존 스마트폰 최고 사양인 1.5Ghz 듀얼코어 AP보다 성능이 두 배 가량 뛰어나다.
이동통신업계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뜨거운 것도 예비 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예컨대 최신 LTE폰을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출고가 90만원이 넘는 LTE폰이 3G용 스마트폰보다 싸게 팔리기도 한다. 휴대전화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진정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LTE용 스마트폰은 약정계약에 따라 거의 공짜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판매 인센티브도 LTE폰이 3G 제품보다 많아 직원들이 LTE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4S 대신 LTE폰에 관심 쏠려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LTE 서비스의 비싼 요금제는 나중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는 자사 LTE 가입자 중 95% 이상이 6만20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실적 발표에서 6만2000원 요금제 선택 비율이 70%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LTE 월평균 가입자 당 매출은 3G 스마트폰 때보다 월 1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그만큼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LTE 요금제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폐지했지만 고용량 멀티미디어 콘텐트 수요가 늘어나 통신사에 추가 요금을 내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초기 LTE 가입자들은 LTE라는 최신 네트워크 기술과 단말기에 대한 선호가 강해 비싼 요금제를 감수하고 LTE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TE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요금제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최신 LTE폰을 공짜로 받을 때도 조심할 점이 있다. 통상 ‘2년 약정’으로 알려진 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서다. 약정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기한 내에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단말 할부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해지로 ‘위약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 깜빡 하면 최신 제품이 쏟아지는 스마트폰 시장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은 “3년 약정을 하더라도 의무약정기한인 2년만 채우면 (지금도 하고 있는) 위약금·할부금 등을 대납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격정찰제가 도입되고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위약금·할부금 대납 관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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