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터 가격까지 국세청 눈치 도매상 면허 줄어 영세업자 발목 묶여
개발부터 가격까지 국세청 눈치 도매상 면허 줄어 영세업자 발목 묶여
소주가 비쌀까, 맥주가 비쌀까. 흔히 맥주로 답하기 쉽지만, 아니다. 국산 맥주는 국산 소주보다 싸다. 12월 19일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서 일반 소주 360㎖ 한 병은 990원이다. 맥주는 500㎖ 한 병에 1300원이다. 1㎖당 소주는 2.75원, 맥주는 2.6원이다. 소매점뿐 아니라,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가격으로 따져도 그렇다.
일반 술집에서 참이슬(하이트진로)이나 처음처럼(롯데주류BG)은 보통 3000원에 팔린다. 맥주(하이트, 카스)는 4000원인 곳이 많다. 소주는 1㎖ 당 8.3원, 맥주는 8원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1970~2011년까지 자장면, 설렁탕, 시내버스비가 50~70배 오르는 동안 맥주는 7배, 소주는 13배 정도 오른 데 그쳤다. 1980년대만 해도 맥주는 소주보다 약 2배 정도 비싼 술이었다.
소주보다 싼 술로 전락주류 전문가들은 맥주가 소주나 막걸리보다 싼 술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가격 통제와 높은 세금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소주와 맥주는 서민주로 불린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크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물가 관리 차원에서 주류 가격을 통제해 왔다. 맥주 회사들도 이를 인정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는 기호품목 중 하나라 정부의 가격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맥주 시장 95%를 점유하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자율적으로 값을 변경하기 어렵다. 원재료 값이 올라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 실제로 오비맥주는 지난해 말 두차례 맥주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 맥주 주원료인 맥아와 보리 국제시세가 2년 동안 각각 60%, 100% 올랐다는 게 이유였다. 맥주회사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후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실상은 다르다.
당시 국세청은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협의된 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직후 국세청 차장이 오비맥주 경영진과 만났고, 오비맥주는 인상 발표 3일 만에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말이 협의, 조율이지 주류 면허권이 있는 국세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올 7월에야 맥주값을 5.9% 정도 올렸다. 3년 만의 인상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국세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새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책정에 이르기까지 회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 회사 고위 간부가 국세청 실무자급 직원에게 이런저런 접대를 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주류 행정에 있어 수퍼 갑으로 군림하는 국세청의 파워를 실감케 하는 고백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은 현재의 가격 조정 방식과 높은 세금, 국세청이나 정부(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규제가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주와 맥주의 원재료와 공법 자체가 다르므로 설령 같은 용량이라도 단순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며 “맥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복합적이어서 낮은 가격의 맥주라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맥주 가격 때문에 질과 맛이 낫다고 볼 수 없다”며 “곡물가격 인상,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용과 포장재 인상 등이 더 큰 가격 인상 요인”이라고 밝혔다. 소주와 맥주는 둘 다 주세율이 72%다.
맥주 회사의 말대로, 맥주 가격은 주원료인 맥아나 보리의 작황이나 국제 시세, 원유가,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역으로 원재료 값이 비싸지면 맥주 회사는 가격을 올리고, 그 반대면 내릴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국내 맥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그러질 못한다. 우리나라 주세는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제조 원가에는 ‘술’뿐 아니라 술병, 인건비,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줄여야 세금을 덜 낸다.
2009~2011년처럼 곡물가나 유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 다시 말해 원료 값이 오르면 생산원가가 늘어나 세금을 더 내는데 소비자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맥주회사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원가 부담을 감내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오비맥주의 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것은 곧 원가와 비용을 줄이겠다는 말”이라며 “더 좋은 원료를 구입해 더 좋은 품질의 맥주를 다양하게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현행 종가세 방식은 생산량이 적어 원가 부담이 큰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에 불리하다. 연간 100㎘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업체가 시장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독일은 생산량이 적으면 세금을 덜 매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주류산업과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원료와 판매가, 세율 전반에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국세청이 세원 확보라는 이유로 저도주인 맥주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두 개 회사가 독과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과세임에도 높은 영업이익을 내며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투자도 많이 하지 않는다. 올 3분기까지 하이트진로가 쓴 연구개발(R&D) 비용은 매출액 대비 0.3%인 22억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맥주 세금은 얼마나 많은 걸까. 한국 맥주에 붙는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맥주에는 제조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 세금이 붙는다. 제조원가가 500원이라면 원가의 72%인 360원이 주세로 부과된다. 또 주세의 30%인 교육세 108원이 덤으로 붙는다. 여기에 제조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인 96.8원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결국 맥주의 출고가격은 1064.8원이며, 이중 세금만 564.8원으로 제조원가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세금이 제조원가의 112%나 된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맥주에 붙는 세금은 한국이 독일의 100배가 넘는다”고 말했다.이 원장에 따르면 맥주 1㎘당 우리나라는 약 143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미국은 17만9000원이다. 프랑스는 알코올도수 2.8% 이상인 맥주에 2만3000원이 붙는다. 맥주 강국 독일은 1만4000원이다. 2009년 9월 말 기준 각국 맥주 가격과 환율, 주세율을 감안해 산출한 액수다.
그동안 정부는 주류 산업을 ‘조세 산업’으로 여겨왔다. 산업 육성이나 진흥보다는 세금이 안정적으로 잘 걷히는 산업으로 취급했다는 얘기다. 이 업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세청이 담당해 왔다. 각종 규제를 실질적으로 틀어쥐고 있는 국세청은 맥주 제조사 외의 주류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세청 전관들은 업계에서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지난 국감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소주 원료인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주)에는 3명의 국세청 출신 전관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대표 김모씨는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이고, 이사 이모씨와 감사 김모씨는 각각 남양주세무서장과 중부국세청 조사국 과장을 지냈다. 또 진로발효·풍국주정공업·한국알콜산업·서안주정공업 등 주정제조회사 네 곳에도 국세청 출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납세의 근거가 되는 병마개 생산 업체에서도 세무공무원 출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병마개 업체는 최근 4곳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삼화왕관과 여기서 분리한 세왕금속공업이 시장을 양분해 왔다. 1972년 삼화왕관이 유일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지정받고 생산을 시작했으며 1985년 세왕금속공업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후 25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독점시장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2010년에 CSI코리아가 새로 지정됐고, 지난해 신성이노텍이 추가됐다.
신규업체들의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삼화왕관에는 삼척세무서장이었던 이모씨가 부사장으로, 동안양세무서장이었던 박모씨가 감사로 있다. 10월 사임한 전 대표이사 석모씨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출신이었다. 세왕금속공업도 마찬가지다. 6월 명예퇴직 한 황모 전 국세청 심사1과장이 4개월만인 10월부터 대표로 취임했다. 부사장과 감사도 역시 세무공무원 출신 전관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오비맥주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던 왕모씨가 9월부터 상근 감사로 일하고 있다. 올해 맥주 제조 면허를 받은 롯데칠성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주류산업협회장을 역임한 김모씨가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주류업계 재취업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들이 퇴직 전에는 직접 주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직접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주류 업계에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국세청 출신의 낙하산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불과 수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 근무하던 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국세청이 제대로 감시하고 세금을 물린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제3 맥주 출현 어려운 이유이런 환경에서, 기존 대기업 맥주 회사와 승부를 겨룰, 제3의 맥주회사가 나오기는 어려웠다. 물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3의 맥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12월 10일 제주도 남원읍. 제주개발공사가 세운 토종 맥주 공장에는 시큼한 맥아(麥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주 생수인 삼다수 제조 공장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지하수를 끌어다가 맥주를 제조한다.
원료로 사용되는 ‘백호보리’는 인근 한경면 농가에서 직접 재배했다. 제주개발공사 강경구 맥주사업팀장은 “보리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알코올을 많이 뽑아내지 않고 중량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마셔보니 서울에서 맛보던 맥주보다는 투박하고 깊은 맛이 느껴진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스프리(Jespri)’라는 상호로 연간 맥주캔(500㎖) 10만 개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애초 연간 1만5000㎘를 생산할 수 있는 맥주공장을 만들어 제주맥주를 전국에 판매하는 목표를 세웠었다. 하지만 공장 규모가 대폭 줄고 유통도 제주도 내로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높은 세금과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맥주공장을 운영할 민간 기업을 세 차례 공모했지만 실패했다.
제주도 향토자원산업과 최원철 주무관은 “8년간 450억 원을 투자해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신생 맥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72%에 달하는 주세를 절반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번번이 거절했다. 맥주 산업과 대학의 산학교류업무를 담당했던 제주대 이선주 교수(화학과)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맛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맥주 회사나 규모가 더 작은 하우스맥주가 설 땅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도 주목 받는 제3의 맥주 회사는 또 있다. ‘세븐브로이’가 그 주인공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횡성에 맥주 공장을 완공했다. 하루 최대 생산능력은 10Kℓ. 연간 100만㎘가 넘는 대기업 맥주회사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1933년 면허를 받은 동양맥주(오비맥주 전신)와 조선맥주(하이트진로 전신)에 이어 78년 만에 나온 제3의 국산 맥주기업이다.
세븐브로이는 라거 일색의 국산맥주 시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인디아 페일에일, 필스너, 스타우트 등 세 가지 맛의 맥주를 제조해 대형마트를 통해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 세븐브로이 김강삼 사장은 “내년에 제품 종류를 7개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규모보다는 독특한 맛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 역시 세금 문제를 고민거리로 꼽았다. 그는 주세를 생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입장이다. 독점적 유통구조도 장벽이다. 종합주류도매상들의 강한 카르텔 때문에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세븐브로이의 도전은 한국 맥주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 풀어야 다양한 맥주 나와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생 문제 등 관리상 이유를 들어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을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 유재철 소비세과장은 “맥주는 국민건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데 영세업체들은 위생관리를 충실히 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며 “정부도 이를 일일이 감독할 행정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맥주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세원(稅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주류정책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경제학)는 “규모가 커야 위생적이라는 발상은 중소기업 물건은 위험하고 대기업 제품만 안전하다는 얘기”라며 “진입로를 열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맥주회사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규모가 작다고 외부 유통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류 유통을 담당하는 종합도매상 면허를 줄이는 기조도 산업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석동수 사무관은 “국세청이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어 기존 도매상을 뚫기 어려운 신규 맥조 제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지비루’로 불리는 소규모 지역 맥주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238곳(2010년 기준)이나 된다. 일본 전체 맥주 소비량은 2005년 356만578㎘에서 2009년 301만8400㎘로 15.2% 줄었으나 소규모 맥주 판매는 같은 기간 1만7403㎘에서 3만4006㎘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비루는 1994년 일본 정부의 과감한 주세법 개정 덕분에 활성화됐다. 맥주 제조면허 최저 요건을 연간 2000㎘에서 60㎘ 생산으로 대폭 낮추고 제조장 바깥에서도 쉽게 살 수 있도록 유통규제도 완화한 것이다.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장은 “시장 진입에 부담이 없어진 데다 외부유통까지 자유로워져 일본 지역마다 개성 넘치는 독특한 맥주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소규모 맥주는 인기다. 연간 매출은 지난해 87억 달러로 2010년(76억 달러) 대비 15% 성장했다. 2011년에만 174개가 새로 생겨 총 1940개의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운영 중이다. 1979년 소규모 맥주 제조가 가능하도록 주세법을 대폭 완화한 덕분이다.
국내 맥주 제조 동호회 관계자는 “미국에는 감, 밤, 고구마를 비롯해 심지어는 원두커피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들어간 소규모 맥주가 존재한다”며 “맛이 워낙 기발하고 독특하다 보니 일명 ‘또라이’ 맥주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라고 말했다. 독일은 연간 생산량이 4000㎘ 이하인 맥주 제조업체에는 생산량이 적을수록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시켜왔다. 덕분에 연간 생산량 100㎘ 이하 생산업체가 전체 맥주회사 중 44.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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