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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이모저모] 네덜란드 - 살 만큼 산 사람은 조력자살 허용?
- [지구촌 이모저모] 네덜란드 - 살 만큼 산 사람은 조력자살 허용?

살 만큼 살았다고 느끼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에겐 조력자살을 허용하자고 장관들은 제안한다. 그들은 “심사숙고 후 충분히 살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에 따라 존엄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썼다.
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의미가 다르다. 조력자살은 치사량의 약물 처방 등 의사의 지원을 받지만 환자가 수행하는 자살을 말한다. 안락사는 치사량의 약물 주사 등과 같이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종말기 처치다.
조력자살과 안락사는 1973년 거트루이다 포스트마 박사가 죽어가는 모친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한 뒤 관대한 판결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됐다. 네덜란드는 1984년 세계 최초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고 이어 2001년에는 안락사를 허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네덜란드에서 이뤄진 안락사는 5516건으로 전체 사망자의 3.9%다. 보건·사법부 장관들은 건강한 사람의 조력 자살법 초안을 내년까지는 완성하기를 희망한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력 자살법이 존재하며 그 윤리성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선 안락사 운동가 잭 커보키언 박사가 130여 명의 생애 마감을 도우면서 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오리건 주는 미국 내 최초로 1997년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오리건·워싱턴·몬태나·버몬트·캘리포니아 주에 일정 형태의 합법적 조력자살이 존재한다.
- 줄리아 로즈 피그나타로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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