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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 견조한 회복세 이어가는 세계 경제
부산 신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세계 경제는 선진국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중국과 아세안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투자 심리가 6월 중 개선된 점에 비춰 실물 경기의 회복세가 최근 들어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 정책금리(1~1.2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유로 지역은 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수출도 증가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 일본 경제 역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심리지표는 최근 1~2개월 중 소폭 하락했으나 기준치(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은 2분기 성장률(6.9%)이 시장 예상치(6.8%)를 웃도는 등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둔화 정도와 금융 디레버리징, 규제 강화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 인도는 1분기 성장세가 전분기에 비해 둔화됐으나 2분기 들어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5개국은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브라질은 농업생산 호조와 수출 증가 등으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세가 크게 축소되는 등 자원 수출국도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한편, 국제 유가는 원유 생산 증가에도 미국 원유 및 휘발유 재고 감소 등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비철금속과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 미세먼지, 소매 판매에 악영향
한국의 인구 가중치를 반영한 연평균 미세먼지(PM 2.5) 농도는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29μg/m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건강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휴가 있었던 올 5월의 소매판매 감소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건수 급증(128건)으로 인한 야외 활동 위축 및 쇼핑 수요 감소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농도보다는 하루 최고 수치의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세먼지 농도와 대형 소매점 판매액 및 판매액의 경상지수, 불변지수의 상관계수를 보면, 대형 소매점 판매액과 판매액 경상지수, 불변지수 등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다. 특히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판매액 불변지수와 PM 25 하루 최대값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와 쇼핑 수요 감소 간에 통계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등 미세먼지 증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조사 및 단기적인 지원정책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산업·공정별 미세먼지 배출 비중 분석 및 기술적·경제적 저감 여력 분석 등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트라 | 대(對)한국 수입 규제 벽 높이는 신흥국
올 6월 말 기준, 세계 28개국에서 총 190건의 대(對)한국 수입 규제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 규제는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국한된 개념이다. 규제 국가로는 인도(31건), 미국(30건),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태국·캐나다(각 10건) 등 28개국이다. 이 중 신흥국의 수입 규제가 135건으로 71.1%를 차지한다. 형태별로는 반덤핑 147건, 세이프가드 36건,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 7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9건, 화학 62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기타 17건이다. 올 상반기에 신규 개시된 수입 규제 건은 11개국에서 총 21건에 달한다. 2017년 상반기에 새롭게 조사 개시된 21건 중 7건이 미국에서 제소된 것이며, 일본·캐나다·호주(각 1건)를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규제 유형은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9건(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2건)으로 최다이며, 철강금속 7건(모두 반덤핑), 섬유 2건(반덤핑), 전기전자 2건(세이프가드), 기타 품목 1건(세이프가드)이다. 2017년 하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미국을 필두로 베트남·태국·유럽연합(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철강제품 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중이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대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조사(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올 6월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에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HS7229류(기타 합금강의 선)를 신규 포함했으며, 향후 반덤핑 조사시 노동·환경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산 화학제품의 최다 규제국인 인도는 올 6월에 제소된 디옥틸프탈레이트(DOP)를 비롯해 총 4건에 대한 반덤핑을 조사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 경제의 과제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7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약 16.4%(7530원) 인상됐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임금 월환산액(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은 약 15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약 22만원 인상된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분수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 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된다고 보면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저 임금 16.4% 인상은 고용에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며,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 상승, 수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부정적 효과는 상쇄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463만 명(임금 근로자의 23.6%)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격을 잘 흡수해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과제다. 즉, 대기업은 하청·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가 증가를 분담해 주어야 하고, 대기업 노조도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임금제도나 근로시간을 합리화해서 충격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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