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감한 투자 위해 경영자 책임 확 줄인다…韓은 상법 족쇄만?
"주주보호 만이 아닌 수익성 강화 균형 필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주보호만이 아닌 수익성 강화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번역 및 분석을 의뢰한 ‘기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과 우리나라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연구회 회사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주 보호를 넘어 기업의 수익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영자의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경영자가 실패를 두려워해 창의적 시도를 포기하면 결국 주주와 국가 경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상장협은 개정 방향 중 업무집행이사와 집행임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책임한정계약 체결을 허용한 부분에 가장 주목했다. 지금까지 일본 회사법에서 이사는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책임을 물었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이 혁신적 시도나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이사의 책임을 오히려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기업 가치 창출 ▲투자자와의 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권용수 교수는 “일본의 회사법 개정 방향은 주주·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강화에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는 주주 권익만 강조한 옥상옥 규제로 경영자들이 위험 감수를 주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주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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