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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각색(各學各色)’ | 뜨거운 난민 논란 어디로? - 경제학] 이민정책 관점에서 난민 문제 접근할 필요

[‘각학각색(各學各色)’ | 뜨거운 난민 논란 어디로? - 경제학] 이민정책 관점에서 난민 문제 접근할 필요

사회·경제적 편익, 노동시장 교란 여부 따져야 … 난민신청자는 한시적 노동력 특징 지녀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의 무풍지대였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가 1만5700여 건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도 난민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난민은 일반적인 국제 인구이동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이주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국가 간 이동을 하는데 비해 난민은 강제 이주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난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이주자와 차별성이 명료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용국에게 인도주의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난민신청 이후 1차 심사, 이의 신청, 행정소송 후 행정법원의 1심과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인정을 받게 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난민인정 여부를 가르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난민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주자이며, 이들은 이민정책의 주요한 대상이다. 이민자 유입 정책의 핵심은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용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민자의 자립이라는 노동시장 통합과 내국인과의 일자리 보완성 원칙은 이민자 통합정책이 지향해야 할 주요한 과제다.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는 이민자와의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이 클 때, 그리고 노동시장이 교란되지 않을 때 우호적인 입장을 갖기 쉽다. 이민자 유입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민자라는 특성 자체 때문에 작은 부정적인 사건도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 유입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점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한시적인 노동력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의거해 취업을 허가했다. 취업 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작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는 한계가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형식을 가져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에는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보호도 필요하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이들의 활용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난민취업자와 사업주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의 유관부처 및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한국이민학회 회장, 고용영향평가센터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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