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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의원-이진선 그린피스 캠페이너 대담] “전력구매계약 제도는 기업·환경 모두에 이익”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진선 그린피스 캠페이너 대담] “전력구매계약 제도는 기업·환경 모두에 이익”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수출 경쟁력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과 이진선 그린피스 캠페이너(오른쪽). / 사진 : 그린피스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졌던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소비가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눈앞에 다가오면서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기업 소비전력의 재생가능에너지 충당 여부를 신용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전환하지 않은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LG화학은 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배터리(전기차용)만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제품 납품에 나서기 위해서 국내 사업장(공장)을 돌릴 수는 없다. 국내에선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정책 환경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를 위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발전뿐이다. 세계 35개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절반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마련해 둔 것과 대조된다. PPA는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6월에야 “PP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녹색요금제로 기업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녹색요금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증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9일 PPA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으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기후변화”라며 “국내는 기업이 변할 수 있는 길조차 열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그린피스는 PPA 제도 도입 필요성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배경에도 그린피스의 요구가 있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를 한자리에서 만나 PPA 제도에 대해 물었다.



개정안으로 PPA 도입이 가능한가.




김성환 의원(이하 김성환):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령 전력 생산자는 생산만, 판매자는 판매만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재생가능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신설 규정으로 ‘재생가능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PPA 제도는 왜 필요한가




이진선 캠페이너(이하 이진선):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이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쓰겠다고 선언하는 ‘RE100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RE100에 이미 구글과 애플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 188개가 참여했고, 이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가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져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이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은 올해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 1위로 ‘극단적 기상이변’을 꼽았다. 이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세계 주요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는 기업이 발전소와 재생가능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PPA 제도가 없어서다. PPA 제도는 기업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산업부는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녹색요금제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나서지 못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유럽·중국 등 해외 사업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국내 사업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녹색요금제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발전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이 자가발전으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선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치러야 했다. 다만 녹색요금제가 재생가능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PPA 제도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이진선: 녹색요금제는 기업이 전력 공급 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재생가능에너지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녹색 요금제는 화석연료 전력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어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통한 비용 절약 효과가 없다. 또 재생가능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쓴 것처럼 장부상 기록하는 이른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 주요 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 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PPA를 선호한다.



개정안 발의를 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기업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자연과 경제가 더 이상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미 변화는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화석연료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마저 변하고 있다. BMW·제너럴모터스(GM)·타타모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부품 조달부터 유통과 영업까지 기업 활동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까다로운 거래 조건을 내걸었고 이 같은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야말로 지구도 살리고 새로운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있다.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법안 통과다.




김성환: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관련한 모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RE100 선언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가능 여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산업부가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기업 PPA 도입 검토를 명시한 만큼 시행령으로라도 진행해 향후 입법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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