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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실적', 오너리스크에 사업 구조 개편 차질 우려

[CEO DOWN]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이 29일 열렸다. 최 회장의 구속으로 SK네트웍스가 경영 공백 상태에 들어가자 최 회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SK네트웍스 계열사들 역시 오너 리스크로 인해 사업 개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밝힌 최 회장의 혐의는 크게 7가지다. 최 회장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6개 계열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2235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K텔레시스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재를 출연할 것처럼 신 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게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회사 직원들 이름으로 140만 달러를 차명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를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혐의도 있다.
 
최 회장 측은 7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SK텔레시스 자금을 이용해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사실 자체는 맞지만 불법 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SK텔레시스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즉시 반환했다”며 “SK텔레시스에도 실절적 손해가 없었다”고 변호했다. 이어 “동일 회계 연도 내인 2012년 이를 다 변제했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했다.
 
또한 “2차 유상증자 당시 SK텔레시스의 2대 주주인 최 회장은 개인적인 자금이 부족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SKC 이사회가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선언해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됐다”면서 “이처럼 이사회의 희생 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과 거꾸로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자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던 SK네트웍스 계열사들 역시 사업 개편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5년 사이 M&A를 통해 기존 사업 구조를 대폭 개편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다. 기존 유통 사업 중심 구조에서 석유, 패션, 면세 사업을 정리했고 AJ렌터카와 동양매직을 인수하며 홈케어와 모빌리티 렌탈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이뤄왔다.
 
SK네트웍스는 성공적인 사업 전환으로 지난해 매출 10조 6259억원, 영엽이익 123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렌탈 사업을 전개하는 SK매직은 최근 몇 년 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SK그룹의 차기 상장 주자로 떠올랐다. SK매직은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하며 SK네트웍스의 주력 자회사로 자리 잡았다. SK네트웍스 사업 부문 중 SK매직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016년 0.4%에서 지난해 10%로 확대됐다.
 
하지만 오너리스크가 부상하며 상장이 예상되던 SK매직의 IPO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매직은 이미 지난 2018년 미래에셋대우, KB증권, JP모건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3년간 IPO를 추진해 왔지만 업계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상장 연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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