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 ‘만지작’
복지부 “가격 착시로 청소년 흡연 유혹해서”
3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포장 담배 판매를 막는 담배 소량 포장 제조•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소포장 담배는 통상 20개피를 14개피, 10개피 등으로 포장해 판매 가격을 낮춘 담배다.
소포장 담배는 2015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여파로 등장했다. 담배 판매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자 BAT코리아 등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소비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출시했다. JTI는 2015년 10월 14개피 담배를 2500원에 내놓기도 했다.
복지부가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뱃값 인상안을 넣었다가 ‘증세’ 논란에 막혀 하루 만에 ‘추진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대신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가 유효한 금연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복지부는 “가격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유혹하는 소포장을 금지하면 청소년 흡연율 만큼은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TO)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15년 10월 소포장 담배 판매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소포장 담배는 개비당 가격에서 일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한 갑을 기준으로 따지면 3000원과 4500원으로 격차가 커져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업계에선 소포장 담배 판매 금지 규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소포장 담배는 BAT코리아의 던힐 포켓팩 2종(1MG•6MG)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14개비 담배 ‘카멜 블루’를 출시했던 JTI코리아가 제품을 단종한 상태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가격을 낮춰 판매를 늘릴 목적보다는 담배를 많이 피지는 않는 소비자를 위해 소포장 담배를 출시했던 것”이라면서 “정부의 14개비 담배 제조·판매 금지 결정이 나오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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