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차 공판 증인, "프로젝트 G, 승계 목적 아냐"
전 삼성증권 팀장 한 씨 "프로젝트 G, 지배구조 관련 아이디어 모은 보고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 씨의 증인 신문이 쟁점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 16개 중 13개에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한 씨를 꼽고 있다.
한 씨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지(G)’의 작성에 참여했다.
검찰은 프로젝트지가 2012년 12월 수립돼 이듬해부터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승계 작업이 진행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 판단에 기초한 결정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씨는 해당 문건에 대해 “프로젝트 지는 당시 시장에서 제기된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쓴 보고서”라며 “당시 금산분리 강화 및 순환출자 해소 등 시장 규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삼성그룹 입장에서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종합 보고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도 이 부회장 승계 고리의 일환으로 보고 이 합병이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합병이었는지 물었다. 이에 한 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던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해당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6월 초 진행할 예정이라 또 한 차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PPT를 통해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불법합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합병과 회계 관련 공소장 기재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쉼 없이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데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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