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새 임대차법 도입 후 반전세·월세살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반전세·월세 비중 28.4%→34.1%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새 임대차보호법 실시 이후 부동산 거래 중 반전세와 월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와 월세 거래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에 딱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은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데다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가 증가했다.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은 지난해 6월 29.9%, 7월 32.3%이었다.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도 1월 38.1%를 기록한 후 매월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8월 30.9%로 오른데 이어 11월 52.2%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도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로 40%를 넘긴 후 올해 3월까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보스턴 펜웨이파크에 LG전자가 설치한 ‘초대형 LED’ 정체는?

2곤봉으로 유리창 ‘쾅’...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남성 ‘구속’

3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4기아, 다문화 청소년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본격 가동

5티웨이항공, 유럽 항공권 프로모션 실시

6 대구 북구 산불 진화 헬기 추락

7 尹 "자유와 주권 수호를 싸운 여정, 역사로 기록될 것"

8“트럼프, 손 떼라”...美 전역서 ‘反트럼프 시위’ 열려

9머스크 “美·EU, 무관세 필요해”...‘관세 폭탄’ 트럼프와 ‘엇박자’

실시간 뉴스

1보스턴 펜웨이파크에 LG전자가 설치한 ‘초대형 LED’ 정체는?

2곤봉으로 유리창 ‘쾅’...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남성 ‘구속’

3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4기아, 다문화 청소년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본격 가동

5티웨이항공, 유럽 항공권 프로모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