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새 임대차법 도입 후 반전세·월세살이 늘었다
- 서울 아파트 반전세·월세 비중 28.4%→34.1%

이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와 월세 거래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에 딱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은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된데다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가 증가했다.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은 지난해 6월 29.9%, 7월 32.3%이었다.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도 1월 38.1%를 기록한 후 매월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8월 30.9%로 오른데 이어 11월 52.2%로 절반을 넘겼다. 올해는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도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로 40%를 넘긴 후 올해 3월까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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