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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BBQ·BHC에 과징금 부과

BBQ, 단체행동했다고 가맹점에 계약 거부, 전단물 강제
BHC, 품질문제 제기했다고 계약 해지, 쿠폰 수수료 전가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 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사업자단체(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협의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일, 두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 한 BBQ 치킨 지점 앞. [사진 연합뉴스]

BBQ, 상생방안 실천 촉구하는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며 언론 인터뷰와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벌였다. 앞서 2017년 7월 BBQ는 ▶필수구입품목 최소화와 마진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 공유를 위한 ‘패밀리 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 공사 전면 수용과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등의 9개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가 단체활동을 이어나가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중앙포토]
BBQ는 또 다른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BQ협의회(약 400여 명)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지자 완전히 와해됐다.
 
공정위는 이런 BBQ의 행위에 대해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BQ 전단지 제작·배포 강요, 인쇄주문 안 하면 내용증명  

 
BBQ는 가맹점에 전단물 구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이다.  
 
가맹자 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상 제약으로 전단물을 배포하려면 상품과 함께 전달해야 한다. 2018년~2020년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이라는 점에서 BBQ가 요구한 1만6000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다.  
 
BBQ는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BBQ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다.  
 
이 밖에 BBQ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박현종 BHC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뒷모습)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BHC, 공급 재료 문제 지적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

 
BHC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 하지만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의 가맹 계약이 해지되자 사실상 와해됐다.
 
앞선 2018년 8월 BHC협의회는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HC, 가맹점에 전자쿠폰 취급 강제, 대행사 수수료도 떠넘겨

 
BHC는 또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e쿠폰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지시하고 제너시스비비큐에 15억2300만원, 비에이치씨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고질적 관행 일시에 적발 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와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BBQ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하던 BHC 사례와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BBQ 관계자는 “‘계약갱신 거절’ 사례는 1건”이라며 “거절 사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BBQ의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급하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두 치킨 브랜드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매출 기준 업계 2위인 BHC는 2020년 매출액 4000억원을 넘었고 당기 순이익도 7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BBQ는 지난해 매출액 3199억원에 당기순이익은 51억원을 올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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