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경실련,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일관성 없어"
- 일부 정보 비공개 결정한 금융위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7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불법공매도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발생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피해 현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위반자와 피해 종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불법 공매도 피해와 관련한 정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 파는 투자 방식이다. 빌려온 주식은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들여 갚아야 한다. 공매도 주문 이후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15일 금융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때 정보 공개를 요청한 세부적인 내용에는 불법 공매도 거래 발생일자와 위반자, 종목명, 발생유형, 무차입공매도 수량, 대차거래 수량, 위반금액, 과태료 등이다.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26일 부분 공개를 통지했다. 경실련에서는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금융위에서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모든 피해종목을 다 공개했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도 2020년과는 발생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피해 종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법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실제 보유 여부도 사전 검증돼야 증권 결제 시스템상에서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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