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IT 공룡 네이버·카카오 ‘심판의 날’
네이버 특별근로감독팀 편성
고용노동부가 오늘(9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노동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7일 네이버 노조가 “숨진 직원이 모욕·과로로 고통받았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낸 지 2일 만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네이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물론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유무를 심층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이 동종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가 지난 3월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손보’ 예비허가 나올까?
카카오페이가 보험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토스뱅크도 9일 심사대에 오른다. 앞서 간편송금으로 시작한 핀테크 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2월 5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오늘(9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지난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노동부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7일 네이버 노조가 “숨진 직원이 모욕·과로로 고통받았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낸 지 2일 만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네이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물론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유무를 심층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에 대한 특별감독이 동종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가 지난 3월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손보’ 예비허가 나올까?
카카오페이가 보험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토스뱅크도 9일 심사대에 오른다. 앞서 간편송금으로 시작한 핀테크 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2월 5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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