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더 이상의 운송 플랫폼 없을 듯
“1년 6개월 유예 기간 줘 피해 최소화”
국토부 약속대로 ‘타다 더 많아질 지’ 의문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24일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었다. 타다는 승합차를 이용해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하며, 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그런데 지난 4월 법 개정 후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정하고 대여 시간과 대여·반납 장소도 법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타다 영업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타다 운영사 VCNC 측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타다의 기본 서비스 영업을 스스로 중단했다. 이후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이전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통과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타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서비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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