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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에 2349억 과징금 부과

일감 몰아주기 제재, 최지성 전 미전실장도 검찰 고발
삼성 “부당지원 지시 없었다…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 계열사에 약 235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구조를 만든 혐의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대해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와 연관”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1012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고액이다. 회사별로는 삼성웰스토리(959억7300만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228억5700만원), 삼성전기(105억1100만원), 삼성SDI(43억6900만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분야 사업을 물적으로 나눠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웰스토리는 현재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1분기 기준 31.63%) 비중이 높은 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통해 회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이 웰스토리의 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9년간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삼성전자 사업장과 삼성웰스토리 계약구조 개선안(위)과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사장에 보고된 문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배경에 대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가 있다고 봤다. 계열사 지원 이후 웰스토리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며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지원 기간 웰스토리가 내부 거래로 올린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이었지만, 비계열사 영업에서는 103억원 적자를 봤다.
 

삼성 “임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 cow·현금원) 역할을 하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2015~2019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3574억원)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가져갔다. 공정위는 웰스토리 수익을 삼성물산에 배당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48%)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은 총 31.58%다. 임원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웰스토리 지원방안을 지시한 최 전 실장에 대한 고발만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으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는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인 부당지원행위가 행해졌다는 점과 이른바 ‘프로젝트 G’와 이 사건 간 관련성은 전원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G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다. 다만 “합병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일부를 웰스토리 영업이익으로 충당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웰스토리의 활용성이 있어 지원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삼성 측은 계열사에 대한 웰스토리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직원들의 식사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품질 개선 문제를 경영권 승계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한 짜 맞추기 조사라고 반발했다. 삼성 측은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이바지했다는 등이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다른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내 급식 시장 개방했지만 낙찰은 여전히 대기업이

앞선 지난 5월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이때 삼성은 ▶사내식당 개방과 사업자 선정 때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 등의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해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개시 대상이 아니다”며 “삼성도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미 구내식당과 관련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초 공정위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집단 구내 식당 일감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후 삼성그룹이 가장 먼저 시장을 개방한 것. 하지만 입찰 결과, 중소기업은 운영권을 따내지 못했다.  
 
삼성은 최근 두 달여 동안 삼성전기, 삼성메디슨 홍천공장, 삼성전자 기흥기숙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 등 5곳의 구내식당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삼성전기, 삼성메디슨 홍천공장, 삼성전자 기흥기숙사 등은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삼성디스플레이는 CJ프레시웨이가,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은 신세계푸드가 각각 운영권을 가져갔다. 개방된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을 결국 중견기업, 대기업 계열사가 서로 돌아가며 나눠 먹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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