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코로나 4차 대유행] 12일부터 퇴근 후 3명 이상 못 모인다
-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오후 6시 이전 4명 모임 허용, 이후엔 2명만
백신 접종자 예외 없이 사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모임 가능
스포츠 경기 무관중, 유흥시설 집합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다만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이 4단계로 올라가면서 사적모임이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 모일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1인 시위를 제외하면 집회도 금지한다. 학교 수업은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친족 이외 다른 손님을 부를 수 없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학원·영화관·독서실·미용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도 다시 관중을 받지 못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김부겸 총리는 또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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