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왕복 요금 3000원 넘네"...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올라
- 경기도의회 심의 통과...대선 후 요금 인상
교통 적자 막대..."적자 개선 해법 필요해"

경기도의회는 이달 15일 철도 요금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요금 인상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요금 체계를 운영하는 티머니가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요금 인상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정책 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인 올해 6월 말이 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여파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가 아예 올해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하고, 당초 이를 올해 3월 올리기로 계획한 만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며, 2024년에는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의 적자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무임 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PSO)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임 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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