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혁신도시엔 수소차 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 개정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등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과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공포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나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속체계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간에 불법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임대료 감면 한도도 늘려준다. 감면 한도는 현행 50% 수준인데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는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이르면 7월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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