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한다
'친환경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혁신도시엔 수소차 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새로 짓는 건물에만 설치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으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 개정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등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과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공포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나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속체계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간에 불법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임대료 감면 한도도 늘려준다. 감면 한도는 현행 50% 수준인데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는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이르면 7월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 개정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등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과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공포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나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속체계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간에 불법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임대료 감면 한도도 늘려준다. 감면 한도는 현행 50% 수준인데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는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이르면 7월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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