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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도 머리 아픈데…사흘 멈춘 현대제철 인천공장 재가동

무더기 확진…일주일새 19명 양성 판정
생산 일정 차질 빚어…실적 개선 ‘제동’
2023년 탄소세 부담은 실적 압박 요인
EU‧美, 철강‧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경 [사진 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23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이날 오전 6시까지 공장을 임시폐쇄했다. 이 가운데 미국도 EU(유럽연합)에 이어 탄소국경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제철이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다.
 
23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 회사 인천공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3일 오전 6시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장을 40시간 동안 폐쇄했다. 인천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과 협력업체 직원 280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을 정상적으로 재가동했다”면서도 “방역 당국의 전수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인천공장 폐쇄로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추가 확진가 나온다면 재가동된 공장이 또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 지역 확진자 수는 이날 자정 기준 8339명으로 전날보다 97명 늘었다. 인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철근과 H형강 등 건설 자재 공급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장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의 철강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해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철강업계 고공 실적 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철강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하반기 실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자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자동차, 건설, 기계 등 전방산업이 위축돼 철강 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정익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철강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고 있고 수급 전개도 우호적이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단기적인 실적은 개선됐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 강도 약화 가능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등은 철강 수요의 잠재적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탄소국경세 논의 본격화…EU 이어 美도 뛰어들어

미국이 EU에 이어 탄소국경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점도 철강업계에 중장기적인 부담 요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은 2024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석유, 석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12%가 탄소국경세 대상이 된다.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통해 거둬들일 세금 규모는 연간 50억 달러에서 최대 160억 달러로 추산된다.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 국내 철강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등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철강 공정의 탄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미국 내 철강 생산기업의 70%가 전기로를 통해 철강을 생산하는 반면, 국내 철강 생산기업은 전체 철강 제품의 70%를 용광로(고로)를 활용해 만든다. 전기로 제강 방식은 석탄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용광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 
  
에너지산업 컨설팅기업인 넥스트의 고은 이사는 “철강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로와 전기로의 비중”이라며 “미국 내 제강사는 전기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EU와 유사한 탄소국경세 도입 시 내수 대부분을 미국 제품으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EU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등이다. EU 내 수입기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담당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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