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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학습지교사 등 특수근로직도 고용보험 의무화

이번 달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됐다. [연합뉴스]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중  

지난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됐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12개 직종,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 12개 직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교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기사·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방과후강사 등이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이번 달부터 지원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지난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번달부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를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잘못 송금한 돈 예금공사가 반환 지원

잘못 송금한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은행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잘못 송금한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반환을 법규로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속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진행 방식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 또는 전화(1588-0037)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문의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사업 인정제→등록제로 전환

이달 27일부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지난 5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해 적용한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일반요건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법인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이 기준이다. 시설요건은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화물취급소·전산망 시설을 갖춰야 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김채영 인턴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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