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벤처생태계 지원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1년 세법 개정안’ 발표
중소기업과 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지식재산 거래 촉진하는 세제 혜택 확충
소상공인에겐 코로나 피해 관련 부담 경감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를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 시스템을 보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202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 이 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26일 공개했다.
2021년 세제개편안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뒷받침 ▶국가 미래 전략산업 지원 ▶사회양극화 완화 ▶조세 회피 방지 보강이다.
창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중소기업에겐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인세 환급 허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을 확대했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 지금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유턴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사업장의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범위 확대
이와 관련해 선정한 34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30~50%로 대폭 우대하고 세액공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31개 신설 대상시설에 대해선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 내지 4%포인트를 상향해 시설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도 지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내용은 ‘벤처생태계 종합 보완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거래도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을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현행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과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트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트)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업 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청년·소상공 자산 형성 돕는 세금 완화
특히,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며 청년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해 청년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 사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원·하청 기업 간 상생결제 제도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성과공유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시켜 나간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소득정보 시스템을 빠르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소득을 제때 파악하기 위해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제출 주기를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발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 신고의무화, 가중처벌자 명단 공개
그 하나로 국제거래 상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해 국내 고정사업장의 회피 행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세액부담률 판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5년간 거래내역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즉,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도 확대해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중처벌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을 인상해 적발하기 힘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중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도 제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제개편안 4개 분야를 모두 시행하면 연간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 즉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세제지원 혜택이 국가전략기술 육성, 경제사회 성장동력 회복, 사회적 포용 강화에 힘이 되도록 이번 세제 개편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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