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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큰 걱정 끼쳐드려 죄송”

첫 행선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서 나오고 있다. [사진 김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삼성전자를 둘러싼 주요 현안 등을 챙기며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대책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문 한 쪽에 대기 중이던 G80 승용차에 탑승한 뒤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그가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분 여 만이었다.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영 현안부터 챙긴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오전 11시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다. 사장단 회의 등 공식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현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한남동 자택이나 고(故) 이건희 회장이 안장된 경기도 수원 가족 선연을 찾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제일 먼저 경영 현안을 챙긴 것이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5년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1월 18일 유죄 선고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에서 비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4일엔 이 부회장 등을 취업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논란 등에도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나흘째 하락하는 등 이 부회장이 풀어야할 경영 현안이 많다는 평가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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