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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 오후 국회 입법화 예정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상향에 제동 기대
미국·유럽의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 ‘시금석’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키던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상향에 제동을 거는 세계 첫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의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앱 마켓의 전횡을 규제하는 세계 첫 번째 입법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5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현재로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입법이 완료되면 10월부터 게임에서 모든 콘텐트로 범위를 확대해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걷겠다는 구글의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연장을 요청하는 콘텐트 개발자에겐 인앱 결제 적용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콘텐트 개발자들의 거센 항의에 정책 시행을 잠시 보류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의 행태에 대한 제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이다. 미국에서는 한국 법안 내용과 유사한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도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앱 마켓 경쟁 시장을 방해한 혐의로 애플을 기소하기도 했다.  
 
인앱 결제(In-app billing)는 앱 마켓인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유료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애초 게임 앱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해 적용 범위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트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규제 법안 마련이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다. 한·미 통상 마찰 우려 등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자 한동안 진척 없이 계류됐다. 국내 콘텐트 창작자들이 “조속한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자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진통 끝에 1년여 만에 입법 문턱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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