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고 소주 1병 주장이 무죄라니...김호중법은 언제?
또 무죄다.
정확히는 정황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올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김호중' 가수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누군가의 음주에 대해 경찰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해 대구지법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4㎞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밖으로 나온 지 40분이 지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수치가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측정된 음주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정차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까지 고려하여 A씨의 음주운전을 검증했지만, 결국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소주 1병을 39초 만에 마셨다고 해도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정황증거에 의한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증거 수집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설명이다.
정치권은 현재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마련에 나섰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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