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기업집단 공시규정 개정
연 1회 총액 공시, 정보 부족 개선

앞으로 계열 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기준은 연간 거래 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사는 200억원 이상)이다.
또한 연간 거래 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 금액을 같이 명시해야 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노태근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기존엔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 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 현황을 밝히지 않아, 이용자가 거래 현황과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연간 거래 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 거래도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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