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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자회사 출범 통한 '고용해법'…노사 갈등은 '점입가경'

보안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집단 감염 우려도
민간 기업 최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 산업계 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8월 31일 충남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현대제철이 이달 1일 현대ITC(당진‧순천)·현대ISC(인천)·현대IMC(포항) 등 3개의 자회사를 출범시켜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4400여명을 채용한 가운데, 본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26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측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측은 서로를 향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불법이라는 현대제철 노사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범죄를 감추고 노동자의 소송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리임을 알면서도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측이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근로자를 다른 협력업체로 강제 전적한다고 통보했는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전적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선 최근 파업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의 업무 미숙, 자회사 개업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인력 배치 등으로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자칫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사고의 순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철판 롤(코일)과 로봇이 충돌하는 사고의 원인이 철판 롤(코일)을 밴드로 묶어 포장하는 공정에 익숙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대제철 측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측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불법 집회, 불법 점거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달 25일과 31일에 당진제철소에서 진행한 집회와 기자회견에 각각 1000명이 넘은 인원들이 참여한 데다, 여전히 100여명의 인원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당진시에선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는 불법이다.  
 
현대제철 안팎에선 대규모 인력이 참여하는 집회와 통제센터 점거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달 말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서 근무한 보안업체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 근로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통제센터를 점거할 당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현재까지 당진제철소와 관련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집단 감연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현대제철 측의 설명이다.  
 

자회사 채용 둘러싼 노사 갈등 장기화되나  

 
철강업계 등에선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회사 채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제철 입장에선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70% 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본사 채용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자칫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미 4000명 넘는 인원이 자회사에 입사한 상태라,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는 인원만 본사 채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도 현대제철의 자회사 채용 저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의 자회사 채용 갈등은 사실상 민간 기업 최초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번 현대제철 자회사 채용 갈등이 어떤 결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다른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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