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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시 벌금 3000만원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14일 공포
미가입 사업자 위반 건당 보증금 10% 과태료

 
 
정부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압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서울 마포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석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등록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지적되고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 가운데 보증과 관련한 내용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사유가 포함됐다. 우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보다 적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가 해당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5월 11일 이후 맺은 계약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기준 5000만원이다. 즉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비용을 임대인이 모두 지불한 경우도 가입 면제 사유라고 보기로 했다.

 
다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다만 그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규정은 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채가 많은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이 거부됐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료 체납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 기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등록 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를 뜻한다.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 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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