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기업 옥죄는 온플법, 전상법에 속도 내는 국회
관련 기업 총수 국정감사 증인석 세울 수 있을까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엔 플랫폼을 키워드로 한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다. 공정위가 올해 초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곧장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난 8일 종가 기준 카카오는 전일 대비 10.06% 하락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튿날엔 12만8500원으로 또 하락했다. 네이버의 8일 주가도 전날보다 7.87% 내린 40만9500원까지 떨어졌다. 9일엔 39만9000원까지 떨어지면서 40만원대가 무너졌다.
물론 당장 이들 기업의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법안을 둘러싸고 부처와 상임위 간 갈등이 뚜렷해 이해관계 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논의가 물살을 탔으니, 입법도 속도전 양상을 보일 공산이 크다. 국회는 입법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국정감사가 무대로 꼽히고 있다. 그중 최대 관건은 국감에 관련 기업의 총수를 부를 수 있느냐다.
산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감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이 묻고 따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를 부르는 게 효과적이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가뜩이나 기업의 혁신동력을 꺾는 규제만 늘어놓는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총수를 불러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출석 대상으로 거론되곤 있지만 증인·참고인 목록에 이들이 포함되더라도 나온다는 확신이 없다.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전문경영인이나 임원을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빠지는 경우도 숱하다.
무엇보다 망신주기식 ‘호통 국감’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이다. 과거 국감에서 기업인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는 모습을 연출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가 기업인 망신주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어 기업인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국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경계의 목소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현안을 망라하는 국감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후속 입법 절차를 밟기도 수월해서다. IT업계 관계자는 “규제 법안 논의 자체가 혁신의 발목을 잡을 거란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의 고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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