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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세계 첫 시행…그러나 꼼수는 있다

외부링크 띄우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인앱결제 이용 늘어날 것
미국·일본에선 이미 결제 방식 개선안으로 아웃링크 제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14일)부터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개정안을 두고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러왔다. 
 
지난해 구글이 내놓은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은 사용자가 유료 콘텐트를 살 때 반드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시스템 ‘구글페이’를 써야 했다. 그전까지 게임 콘텐트에 한해서만 구글페이 결제를 강제했다. 반면 애플은 예전부터 모든 콘텐트에 자사 결제시스템인 ‘애플페이’ 사용을 강제해왔다.
 
구글까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 수익 때문이다. 현재 구글페이 결제 수수료는 30%다. 이를 모든 콘텐트에 적용하면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1568억원까지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했던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다. 구글은 “앱 마켓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 콘텐트 산업 피해를 우려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구글과 애플이 개정법을 우회할 ‘꼼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령 구글과 애플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허용하면,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피해 갈 수 있다. 링크를 누르면 앱 밖에서 별도의 웹페이지가 열리고, 그곳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넷플릭스가 유료 멤버십 결제할 때 이 방식을 쓰고 있다. 한번 등록하면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 모델에선 이 방식의 불편함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게임처럼 몰입 환경이 중요한 콘텐트에선 다르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른 조치로 앱스토어 안에 외부 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띄울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도 지난 10일(현지시간)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앱결제와 아웃링크 방식을 두고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할진 뻔하다”이라면서 “아웃링크 방식은 결제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인앱결제 때 여러 결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2위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이미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앱 안에서 결제(인앱결제)할 때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원(ONE)페이’ 말고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꼼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개정법과 시행령만으론 이런 빈틈을 언제든 파고들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14일 법 시행을 알리면서 “(구글·애플이) 정책 변경을 늦추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바꾸는 등 부작용을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업계에선 구글과 애플의 개선안이 정해져야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단 입장이다. 앱 안에서 다른 결제 서비스를 쓸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거란 판단에서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아직 다른 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과 애플 정책이 분명해져야 다른 결제시스템 사업자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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