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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 처음 입 연 방시혁 “악의로 시스템 훼손 안 돼”…법정서 ‘날 선 공방’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에 ‘대표 해임’ 상정…민희진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방시혁 의장 탄원서 공개…“악행이 사회 질서 망가뜨리지 않도록 막아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하이브]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란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이 이른바 ‘민희진 사태’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이번 법정 공방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라며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 개최가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는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취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해임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임시주총 개최 전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 일간스포츠 서병수 기자]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법리 다툼은 물론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의 내용도 일부 다뤄졌다. 또 민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이나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정황 등 감정 싸움도 벌어졌다.

방 의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을 외부에 일부 공개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안이 있어 결격 사유가 성립한다고 본다. 또 민 대표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하단 입장이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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