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업 공공임대형 면허와 준귀어인 제도 신설
국가어항 2026년까지 6000억원 민간투자 유치
해수부 “2030년 평균 어가 소득 8000만원 목표

해양수산부(해수부)가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어촌이 소멸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9일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양식업 공공임대형 면허·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형 양식업은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제도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 내주고 있어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상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공공기관이 어촌 신규 전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는 수협이나 어촌계 면허까지 포함했다.
청년 어선임대 제도도 시행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가어항 유휴부지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6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도 조성할 방침이다.
어촌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해수부는 소득기반 확충도 도모한다. 국가어항을 관광시설화 하고, 위판장을 자동화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창출이 골자다. 자금은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청년 귀어인을 위해선 창원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늘린다.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정착단계에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 식당과 제과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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