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에게 처벌 않고 ‘말로만 징계’ [2021 국감]
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서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 조명
한성숙 대표 “네이버에서 징계 있었다, 본인이 자발 사임했다”
노웅래 의원 “자진 사임이 징계냐 책임 있는 조치 없어” 질타
최인혁 전 책임자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로 재직 중
네이버가 지난 5월 직장 내 갑질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있는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최 전 COO가 자진 사임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 “최인혁 COO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한성숙 대표는 “징계는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징계했느냐는 물음에 한 대표는 “자발적으로 사임했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사임은 징계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했어야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인혁 전 COO가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로 재직 중인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네이버의 모든 직책은 사임했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원래 대표를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네이버 사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네이버에 여러 신고가 들어왔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과 과도한 업무, 연휴 기간 일 처리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지만, 네이버는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다시 알게 됐다.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고인과 유가족,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모두 사과드린다”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드린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