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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 10월 중 시행 전망…법제처 심사 남아

9억 집 매매 810만→450만원
6억 전세는 480만→240만원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 달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매매는 주택가격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이 지금은 81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때 수수료는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매매가격 6억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까지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직 법제처 심사를 남긴 상황이지만 이르면 10월 안에 새 중개 수수료율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을 통해 정해지는 수수료율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이다. 소비자가 반드시 최고수수료에 맞춰 내야 할 의무는 없다.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낮출 수도 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한편 중개업계에서는 수수료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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