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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뛰면 ‘건보료 폭탄’…1000만원 이상 납부자 415명

[2021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704만원7900원
올해 6월 기준 704만원 이상 납부자 3000명↑
최혜영 의원 "직장별 아닌 개인별 상한액 적용해야"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월 704만원 이상을 낸 사람이 약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월 704만원 이상을 낸 사람이 약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별 건보료 상한액을 704만79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건보료 납부금액이 이를 넘어설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건강보험 직장 개수별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건보료로 704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올해 6월 기준 363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41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704만7900원이다. 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수준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 건보료 상한액은 약352만원이다.  

 
문제는 건보료를 352만원 넘게 내는 사람도 있다는 데 있다. 한 직장에서 내야하는 건보료 개인 부담 상한액은 352만원이지만, 총 납입금액 상한이 없어 2개 이상 직장에 속해 건보료를 내는 경우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건강보험 직장 개수별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704만원 이상 납부한 3633명 중 직장이 두 곳 이상인 가입자는 1377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같은 보수를 받더라도 2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1개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6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건보료가 상한액의 8.4배인 총5923만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A씨는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6개의 직장에서 상한액이 704만원대 보험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직장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5만2700원(2021년 7월부터 47만1600원)이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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