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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50여 일만에 일단락

노사정 합의 통해 농성 해소‧공장 정상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를 중단했다. 지난 8월 23일 본사 직접 채용을 요구하며 통제센터를 점거한 지 50여 일만에 갈등이 상황이 진화된 것이다.  
 
14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동조합 등은 3자간 특별협의를 열어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에 대해 합의했다.  
 
협력사 노조 측은 최종 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점거로 임시 사무공간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해온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이 일터로 복귀하게 됐다.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자회사를 설립해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자회사 채용에 반발한 일부 협력사 근로자들이 본사 직접 채용을 요구하면서 지난 8월 23일에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이들 근로자들의 반발과 통제센터 불법 점거에도 현대제철은 9월 1일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당초 철강업계 등에선 통제센터 점거 농성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협력사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벌이고 이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로 집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불법 점거 종료로 당진제철소 집결 계획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이 통제센터 점거 인원에 대한 퇴거를 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 점거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8월 현대제철 측이 협력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노조의 통제센터 퇴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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