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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 처리 비율 높은 은행은 어디? [체크리포트]

은행권 반 년간 9만6000건 처리…1조2800억원 돌려줘
우리은행 56.9%, 하나은행 32.5%…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이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금융권에 도입된 후 반 년간 은행에서 9만6000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1조2800억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철약철회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청약철회 처리 건수와 금액 비율이 다른 금융사보다 현저히 낮아 은행별 감독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으로 이중 9만5901건(92.5%)이 철회 처리됐다. 처리된 금액은 총 1조2799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91.8%가 고객에게 돌아갔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25일 금소법이 금융권에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쇼핑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듯 금융소비자가 상품 가입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가입(청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보험 30일, 대출 14일, 펀드 7일이다.  
 
은행권의 청약철회권 처리 건수는 신청 건수의 92.5%에 달했지만, 은행별로 보면 차이가 있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처리된 건수가 100%를 기록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다.  
 
반면 철회 건수가 100%가 안 되는 은행은 수협은행(97.7%), 씨티은행(94.0%), 대구은행(91.0%), 신한은행(89.3%), 부산은행(86.6%), 경남은행(79.6%), 우리은행(56.9%), 하나은행(32.5%)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청약철회 금액도 각각 신청 금액의 74.3%, 54.3%에 불과했다. 부산은행의 청약철회 금액도 신청 금액의 53.1%에 그쳤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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