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 미제공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자 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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