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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네번째)와 파주시장, 김포시장, 고양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 경기도]
 

오늘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았던 일산대교가 무료로 전환된다. 시민들은 오늘(27일) 정오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지날 수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던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민들은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김포시민의 부담 감소,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 절감, 인접 도시 연계 발전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수가 여의치 않자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으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위 3차 회의, 29일 ‘위드 코로나’ 최종안 공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 발표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 회의를 연다.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행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2차 일상회복지원위 공개토론회에서는 방역·의료 분과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백신패스 도입, 사적 모임 인원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오는 29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 회의를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시작, 홀짝제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올해 3분기(7월 7일∼9월 30일 기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곳이 대상이다. 총 2조4000여억원의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27일 오전 8시에, 짝수는 28일 오전 8시에 지급 대상자에게 각각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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