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비켜간 전세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 되나
일부 은행 자체 도입…"대출 총량 관리 위해 불가피"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TF서 분할상한 도입 검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총량 규제에서는 한발 비켜섰지만,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개선에는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에도 분할상환 조건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당국, 대출 분할상환 관행 확대 논의 예정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심사 공고화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질적 건전성 제고 등이다. 세부적으로 내년 1월부터 차주의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7월부턴 1억원으로 규제 한도를 더 조인다.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도 4~5%로 관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 TF'는 은행권의 대출 관행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도 이와 관련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을 통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밝힌 가계부채 관리 TF의 '추가 관리 필요사항 논의'에 따르면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분할상환 이용 차주에게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노르웨이는 신용대출에도 분할상환을 적용해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과잉대출 관련 규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대출자의 총대출 잔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연 소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본은 LTV가 100%지만 분할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주의 소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달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에 분할상환 의무화…업계로 확대될 듯
국민은행은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보증서 담보부 신규 전세대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2억원 받을 경우 2억원의 5%인 1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나눠서 갚고, 나머지 1억9000만원은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과 우리·하나은행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다른 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당국이 분할상환을 가계부채 관리 TF의 과제로 두고 검토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도입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DSR 규제 외에도 분할상환 등과 같은 대출 억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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