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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치…‘의심거래 보고 미흡’

신상품 자금세탁 위험 평가 불합리·고객 확인업무 문제 등 3건 지적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가 A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엔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상품 출시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영문명과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지키라고 지적받았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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