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주담대’ 금지선 ‘15억원’ 마저 넘겼다…수도권 상위 아파트값 최고치 [그래픽뉴스]
-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 결과
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 평균 15억307만원
전년 동기 대비 2억7500만원 상승

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은 2019년 8월 10억297만원으로, 평균 10억원을 넘은 뒤 지난해 2월 11억359만원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또 반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그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2억원을 넘었고, 이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1월 13억원도 넘어섰다. 또 5개월 만인 올해 6월 14억원을 넘은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15억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12억2754만원과 비교하면 2억7553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중 서울 상위 20% 아파트값은 23억673만원이었고 인천은 7억3874만원, 경기는 9억5950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상위 아파트를 마련하려던 사람들은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바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수정구, 광명시·하남시·수원시·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군포시·의왕시, 용인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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