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보험톡톡] 수천만원대 캠핑 트레일러 달고 가다 '쿵'…이 특약 없으면 곤란해요

캠핑 인기에 도로 질주하는 트레일러 1만8000여대로 증가
주행 중 트레일러 사고 시 레저특약보험으로 보상 가능
회사별 가입 유무 확인 및 보험료 체크 필수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코리아 캠핑카쇼 모습.[연합뉴스]
#.캠핑족 정 모 씨(40)는 최근 약 2000만원 상당의 캠핑 트레일러를 구입했다. 자신의 SUV차에 고리를 걸어 끌고 다니는 형태다. 기대를 품고 첫 트레일러 캠핑을 나선 정씨는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났다. 고리 부분이 끊어지며 트레일러가 뒷차와 충돌한 것. 다행히 정씨는 트레일러를 구입하며 '관련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캠핑 인기가 날로 증가하면서 아예 캠핑용 짐을 싣을 수 있는 트레일러, 혹은 숙박형으로 만들어진 카라반을 차에 연결해 다니는 캠핑족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연결한 고리가 끊어지거나 커브길 운전 시 사고가 날 수 있어 관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캠핑을 떠나는 것이 좋다.  
 

도로 위 증가하는 캠핑 트레일러…"레저특약 가입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트레일러 등록 대수는 2010년 500여대에서 지난해 1만8000여대로 크게 증가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레일러가 많아진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날 수 있어 보험으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는 운전차량(견인차)에 연결돼 이동된다. 스스로 동력기능이 없어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때는 운전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레저특약, 혹은 견인고리특약, 견인장비특약, 레저장비견인특약 등의 이름으로 된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이때 '견인특약'은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 견인차가 출동하는 '긴급출동서비스 거리 특약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어서 가입 시 구분이 필요하다.  
 
레저특약은 운전자의 신체, 차량 손해까지 보상받는 종합보험이 아닌 타인 재산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책임보험 형태다. 운행 중 사고 시 상대방 차주(대인)나 차량(대물) 보상만 가능하다.  
 
단, 이때 보상은 반드시 차량이 연결돼 이동(견인)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트레일러가 정차돼 있거나 후진하는 상황, 혹은 고리를 분리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트레일러 파손을 보상받고 싶다면 트레일러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예컨대 트레일러는 주차해뒀는데 누군가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별 가입 유무 확인…보험료 확인도 필수 

이처럼 레저특약이나 자차보험은 가입해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 가입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 또한 보험료가 갱신 시 인상된다는 점은 확인해둬야 한다.  
 
레저특약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이렉트(인터넷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도 있다. 만약 차주가 보험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를 해지하고 일반 설계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레저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레저특약은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주로 대형사들이 판매한다. 중소형사들은 담보 자체를 팔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트레일러 자차보험도 회사별로 판매 유무가 다르다.
 
보험사 입장에서 레저특약이나 트레일러 자차보험은 메리트가 큰 상품은 아니다. 특히 트레일러 자체가 워낙 고가라 사고 시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관련 보험은 상품 자체에서 큰 수익이 나는 편은 아니다"라며 "가입자 편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개인별, 회사별로 다르다. 레저특약은 자동차보험료의 15% 수준을 생각하면 된다. 연간 6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레저특약 보험료로 연간 8만~9만원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트레일러 자차보험은 연간 수십만원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1년 후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다. 가입 기간 때 사고라도 났었다면 보험료가 더 오른다. 갱신 때에는 회사별로 자동갱신이 아닌 경우도 있어 반드시 해당 특약이 갱신 계약에 포함됐는지 가입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레저특약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6~7% 수준이었지만 최근 도로 위를 질주하는 트레일러가 늘면서 보험요율도 올랐다"며 "다만 트레일러가 보통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가 많아 운전자 입장에서 자차보험은 고액 보험료를 감수하면서라도 가입을 해두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6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7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8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9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

실시간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