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 회장, 미등기임원으로 보수 123억원 받아
최다 미등기임원 활동 총수는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총수 일가, 법적 책임 없이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
공정위 “권한·이익 향유하며 책임은 회피하려는 꼼수”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현황을 취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213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20개사(56.3%),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75개사(20.9%)는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이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회사에 이름을 올린 사례는 49건(27.8%)으로 집계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96건에 이른다.
미등기임원은 등기임원과는 달리 연봉 공개 의무가 없다. 경영에는 참여하면서도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다. 기업 총수들 가운데 일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1인이 미등기임원으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기업은 중흥건설(11개)이었다. 이 밖에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장금상선(4개) 순이었다. 총수 1인당 평균 미등기임원 재직 수는 2.6개사였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평균 겸직 수는 중흥건설(6개), 유진(4개), 장금상선(4개), CJ(3.2개) 순으로 많았고, 총수 2·3세의 미등기임원 평균 겸직 수는 중흥건설(6개), 유진(4개), 하이트진로(2.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등기임원의 경우 상장사를 기준으로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 중 상위 5명만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임원들이 실제 받아간 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한편,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9.2%에 달했다. 지난해(62.5%)보다 6.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성 과장은 “오는 30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며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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