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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비용은 협력사가 내세요"...TV홈쇼핑 '갑질' 심각, 41억원 과징금 철퇴

2015년 1월~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
GS SHOP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등 41억원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중앙포토]
국내 주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4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TV홈쇼핑 7개 사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쇼핑별로 GS SHOP이 약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은 약 6억4000만원, NS홈쇼핑이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CJ온스타일 약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약 5억8000만원, 홈앤쇼핑 약 4억9000만원, 공영쇼핑이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TV홈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촉진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판매촉진 비용 전가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은 7개 홈쇼핑사가 모두가 해당했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소요된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은 또 파견조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해당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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