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0% 살인적 이자에 ‘피싱 사기’ 기승…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
법정금리 180배 적용한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올해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 2.6배 증가
7일 경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상인 278명을 상대로 3년 동안 총 6억7000만원을 빌려주며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자율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 연 20%의 180배를 넘어선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불법 사금융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최고 연 5214%의 이자로 400억원대의 불법 대부를 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출 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올해 5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 계층 등에 최저 연 1.5%의 이자율로 2억원 이내에서 대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를 탈취, 피해자 계좌의 잔액 이체나 대출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신용등급 상향이나 본인 인증 등에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올해 상반기 각종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2.6배에 달했다.
이같은 불법 사금융 확산 가능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일찍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문제는 내년에는 대출 절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더 조일 계획인 가운데,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대부업체 대출 잔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501개로 3년 사이에 191개 늘었지만,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7조3000억원에서 작년 말 14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용자도 221만3000명에서 138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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